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책임을 당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책임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드림허브 간 소송전을 앞두고 나온 결과라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도 용산 사업 무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어, 드림허브를 상대로 한 국제업무지구 토지 일부를 돌려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 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 2대 주주(지분 15.1%)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사업 무산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롯데관광개발) 외에 다른 드림허브 구성원도 코레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드림허브 구성원들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무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 채권(516억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2500억 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드림허브가 충족하지 못해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드림허브가 (2500억 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위한)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 이사 3명은 일관되게 (유상증자를) 반대했다. 반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사업 협약이 해제되면서 코레일에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출자지분별로 516억 원 부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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