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전 금융사에 텔레마케팅(TM)영업을 중단토록 하면서 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보 유출의 후속대책으로 전화와 이메일, 문제메시지(SMS) 등을 통한 모집행위를 7개 보험사를 제외한 전 금융사에 걸쳐 협조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정보의 유통·활용에 대한 전면조사가 끝나는 3월 말 까지 계속된다.

다만 TM의 비중이 70% 이상인 AIG, ACE, 악사, 에르고다음, 더케이, 하이카다이렉트 등 손해보험사 6곳과 라이나 생명보험 1곳은 예외됐다. 이들 보험사들은 합법적인 고객정보라는 게 확인 돼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TM영업을 위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기관 등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한 회원들의 정보를 사들여 영업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TM 금지 조치로 인해 7개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M을 통한 초회보험료 수입이 높았던 신한생명(167억2100만 원) 동양생명(83억9700만 원), 미래에셋생명(76억6700만 원) 등은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를 입게됐다"며 "TM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 수준이라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보험사들을 열외시킨 이유가 해당 회사들의 TM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 들었다"며 "정부에서 선을 그은 TM영업의 70%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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