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서와 계좌번호만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H소프트 대표 김모(34)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금융당국은 김 씨가 사용한 소액자동이체서비스(CMS)의 허점을 보완해 돈이 인출될 때마다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지난 3일 본인 몰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챙기려던 김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김씨와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40) 씨와 김모(35)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6539명의 신상정보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해 '대리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사용료' 명목으로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같은 달 29일 1350명의 계좌에서 19800원의 돈이 인출됐고 이 중 100여 명이 자신도 모르게 돈이 인출됐다며 민원을 제기해 덜미가 잡혔다. 인출된 돈은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려졌고, 출금 요청도 중지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고객 동의서와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H소프트가 사채업자 임시와 김 씨를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고 김 대표가 계좌 개설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 입수 경로를 역추적 중이다.

금융당국은 계좌번호와 동의서만 있으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허점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하기로 했다.

CMS는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 고객 동의서와 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결제원이 돈을 이체해주는 편리한 제도지만 정작 계좌 주인은 본인이 확인하기 전 까지 자동이체 신청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CMS 이용업체가 돈을 인출할 때 고객에게 SMS로 알리는 제도를 3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CMS 이용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도 실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회사라는 것이 확인 될 때만 등록하도록 하고 출금한도의 30% 상당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요긴하게 작용했던 자금이체를 신청한 다음날 업체로 자금을 넘기는 제도에서 자금 거치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CMS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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