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이민정 기자)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입건된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뉴시스

5일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이 이사장에 대해 병원 관리 부실로 2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이 이사장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체포했다.
 
지난 3일 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환자 관련 서류 등을 자신의 차량에 숨긴 혐의(증거 인멸)로 긴급 체포된 간호사와 이 병원 부원장 등 3명은 경찰에서 이 이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고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오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병원 서류를 숨기도록 간호사들에게 지시한 광주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48·여)씨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긴급체포됐던 간호사 2명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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