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에 대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에도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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