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 완화키로 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20년부터 바젤Ⅲ를 적용, 유동성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2019년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로만 관리 되는 바젤Ⅰ을 적용하게 됐다.

BIS비율은 자기 자본(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을 대출과 외화 자산, 투자금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제결재은행 바젤위원회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8% 이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바젤Ⅰ을 적용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를 선보였다.

바젤Ⅲ는 BIS 기준을 8%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5%까지 높이고,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기준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난 2013년도 바젤Ⅲ를 일부 수용,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기존 특수은행에 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6년에는 70% 이상을 유지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하면서 2019년에 10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KT·인터파크 컨소시엄 등 3곳 가운데 한 곳의 컨소시엄에만 우선 인가를 내준 뒤, 내년에 다시 한 곳을 추가해 순차적으로 예비인가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