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앞으로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한지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한지 7년 이하의 창업ㆍ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및 금융ㆍ보험업, 골프장, 겜블링등 일부 업종 제외)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단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투자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된 투자자들의 경우 연간 동일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들의 경우 투자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금융투자업규정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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