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올해 1월 당선된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부정 선거운동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김 회장,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 3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예선 투표에서 이 전 조합장이 1위, 김 회장이 2위를 각각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고 3위로 처진 최 조합장은 탈락했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선 뜻밖에도 김 회장이 이 전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 조합장이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결선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이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 부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최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운동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최 조합장을 소환조사한 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조합장을 상대로 결선투표에선 김 회장을 밀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 아닌지 캐물었으나 최 조합장을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최 조합장과 김 회장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의 집과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7월 12일까지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면 농협중앙회장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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