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 ⓒ 뉴시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법정 공방 대신 피해보상을 택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줄곧 4대 그룹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2015년 추가 조사를 진행, 지난해 관련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최근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발송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에 비춰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