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라이나생명이 고객 6만여명으로부터 보험료 더 받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이 재해사망 보험요율을 높게 산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 퇴직임원에게는 위법사실과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라이나생명은 측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험 가입자 총6만3753명에게 보험료 총 6억5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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