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찬반 여부를 민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8일 오후 기금운용본부 실장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돼 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 전문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

민간 외부위원에 결정 넘겨 향후 논란 대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민간 외부위원 아홉 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한 명이 공석이며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결권 전문위원회로 넘긴 것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회적 논란을 미리 막으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 KB금융지주 주주제안(사외이사 선임)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결권 안건을 두고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결정을 내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트 쥐어

그래도 국민연금의 결정권을 아주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결정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지분은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30.17%, 외국인 투자자가 48.6%를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9.82%로 개편안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한 상태여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기업지배구조원과 더불어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로 불리는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반대를 권고했고,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반대를 표한 상태여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주총 날짜가 29일로 정해진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다음 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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