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 모습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 모습 (사진=뉴시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의견,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헌법가치 훼손·다스 관련 국민 기만·대통령 직무 권한 사유화·재벌과 유착·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책임회피 등 양형사유를 6개로 나누어 설명하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을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검사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 했으며,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스 소유와 관련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유례없는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방출했으며,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을 듣는 마지막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이 대부분이 돈과 결부돼 있다"면서 "부정부패·정경유착 같은 것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걸 경계하면서 살아온 나에겐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덧붙이며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돼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8일 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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