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 (제공=금융노조)

 [뉴시안=조현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2차 파업을 15일 앞두고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가 KB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사측은 노조와의 개별 교섭을 통해 임금 2.4% 인상과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요구 사항이 지난해 합의한 산별 단체협약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합의된 사항은 임금 2.6% 인상과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다.

앞서 노사는 8일 총파업 이후 11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희망퇴직을 합의했다. 이후 13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와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LO(하위 직군) 근무경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는 고소에 그치지 않고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에 나서겠다 밝혀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월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특히 창구 수요가 많은 월말과 설 연휴 직전의 기간 탓에 첫 파업 당시보다 고객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음달 26~28일, 3월21일∼22일, 3월27일∼29일 등 추가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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