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된 사이트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 (인터넷 화면 캡쳐)
접근 금지된 사이트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 (인터넷 화면 캡쳐)

[뉴시안=박성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달을 맞아 5월 한 달 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노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행위 정보, 아동·청소년 신체노출 정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조장하는 정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수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위원회-경찰청 간 핫라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 또는 소지 시에는 예외 없이 적발돼 처벌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소지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해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방심위는 네티즌에게  방심위 홈페이지나 전화, 국번없이 1377로 신고해달라 청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