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방만 경영, 코드인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이번에는 ‘황제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HUG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해 3월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업무용 차량인 카니발(9인승)을 회삿돈으로 구입했다. 이어 회삿돈 1130만원을 들여 비행기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마사지 기능과 최고급 가죽 등을 설치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제 의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이 사장은 부산 본사에 체어맨, 서울에 제네시스 등 타고다니는 기존 차량이 2대나 있음에도 카니발을 추가 구입해 개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HUG는 이 사장의 차량개조 외에도 부산 관사의 가전과 가구를 교체하는데 약 1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돈을 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문제는 이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의혹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 측에 ‘2017~2018 회사차량 전체 보유현황과 사장이 1회 이상 탑승한 차량 현황, 차량 인테리어 비용 집행 내역 및 인테리어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HUG 측은 차량 인테리어 비용내역이 없다고 제출했다. 이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률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HUG 내부 관계자는 이 사장의 ‘황제의전’ 논란은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황제승용차’ 사건과 닮아있다며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UG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HUG 인사처와 경영관리처, 심사평가처에 대외 요구자료 요청했다. 요청문은 ▲이재광 사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사실 여부 ▲이재광 사장 관련 노조성명서 전문 ▲이재광 사장 취임 이후 관사 가구 등 교체비용 3000만원 이상 사용여부 ▲이재광 사장 취임 이후 업무용 카니발 시트 교체에 1000만원 사용 여부 ▲이재광 사장 취임 이후 과거 근무한 동갑내기 지인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여부 ▲이재광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운전기사 교체 내역 ▲취임 초 배부한 간신배 관련 서적 제목 및 배포 부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개선안 전문 및 발표 시기를 앞당긴 사유 등 8가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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