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2일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5200만 원의 과징금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22일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5200만 원의 과징금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성훈 기자]20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18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5200만 원의 과징금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매칭 오류로 20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및 장비·컨설팅·인력 보강에 24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메프가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고객 24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방통위는 이번에 징벌적 성격도 반영해 과징금 부과라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