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성훈 기자]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53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펼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4년 조윤호 전 대표가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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