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소송이 올해 안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소송이 올해 안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뉴시안=박현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소송이 올해 안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중순 재판을 개시한다. 이어 6월 예비판결과 10월 최종판결의 일정으로 소송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ITC가 예비판결 날짜를 6월 5일(현지 시각)로 예고한 만큼 업계에서는 이날 판결로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 결과가 양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패소한 업체는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T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다시 재판을 거쳐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패소한 업체는 향후 기업 이미지는 물론 업무 활동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는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당시 대웅제약이 미국 보톡스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음해라고 맞섰다.

이어 메디톡스가 2016년 6월 미국에서 엉업기밀 침해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10월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 부적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현지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지난해 1월 31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를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2월 1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현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도 메디톡스 측은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고, “메디톡스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응수했다.

지금까지 수백억 원대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는 재판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각각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올해로 예정된 소송 결과에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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