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13년 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했다. 기존 5대 원칙에 사회공헌 등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성’이 추가됐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제4조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했다. 이로써 기금운용원칙은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기존 5대 원칙에서 6대 원칙으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을 제외한 전 자산군에 걸쳐 ESG 책임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6년 5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등 5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하는 방향을 세운 바 있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 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 자산의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들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러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712조1000억 원에 이르며, 오는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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