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인 냉연 코일 및 후판. (사진=공정위)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인 냉연 코일 및 후판. (사진=공정위)

[뉴시안=박현 기자]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8개 물류업체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코일 등)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방 9421억 원, CJ대한통운 7718억 원, 유성티엔에스 7075억 원, 동방 6793억 원, 서강기업 6421억 원, 로덱스 2619억 원, 동진엘엔에스 18억 원, 대영통운 16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2001년 철강제품 운송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세방 등 8개사는 경쟁으로 인한 운송단가 인하를 우려해 사전에 담합을 벌였다.

즉 해당 업체들은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사별 수행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찰 1주일 전에 각사 실무자들이 모여 구간별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서로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에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그 결과 기존에 이들 업체가 담합한 대로 18년간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회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과 관련한 8개사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로 판단,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하며 비용을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이로써 앞으로 제강 사업자가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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