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21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실거래 상시조사팀을 출범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 조사를 펼치는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데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본격 가동돼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실거래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돼 경기 과천, 하남시 등과 경기 성남·분당 및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됐다.

더욱이 국토부는 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최근 집값 이상과열에 따라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도 포함하게 된다.

앞으로 대응반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과 함께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전담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며, 필요 시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망라한 불법행위 근절 활동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한국감정원에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 등재 등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신고 접수내역을 전달 받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 480여 명의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부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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