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시안=이석구 기자]금융위원회가 향후 금융그룹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관계자들 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과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중이다. 2020년 2월 기준 삼성·현대차·한화·DB·미레에셋·교보 등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그룹 차원 준법 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그룹위험 평가시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자발적인 위험관리 노력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으로 평가로 나눠 추진한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먼저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험 발생 가능성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감경시키는 요인을 평가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의 요인도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또 그룹 위험의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우수 등급의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재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당 3개 단계로 나눠 총 15등급으로 확대한다. 우수한 등급에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본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필요자본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우수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위험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으나 공시는 하지 않는다. 이후 금융사별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대표회사가 각 소속 회사별 작성 항목을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보고·공시항목 중 그룹위험 측면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한다. 또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항목별 작성주기를 달리 적용한다.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간소화하고, 주요 위험요인 위주의 수시보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 통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운영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사는 준법감시인협의회 등 자율적 기구를 통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 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한다. 이와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순차 시행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 실무진을 향해 추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위험관리에 더 노력한 금융그룹에게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하도록 했다. 또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규제 마련시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개별업권 자본규제 개편동향 등을 감안해 조화롭게 설계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별 영업형태 등 특수성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공시자료 교환 등과 관련해 상법상 개별회사 독립원칙 등 다른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참석자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금융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법령이나 기존에 발표되었던 대책 등에 따라 도입됐으나 이후 사문화되어 있는 금융회사내 위원회·협의체 등이 있는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종료·통합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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