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타다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를 찾아 박재욱 대표 명의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타다의 1만2000여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표는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 죄인이 됐다"라고 밝히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라며, "대통령이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달릴 수 있게 해달라"며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달라.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다"며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타다가) 아무런 제도 기반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플랫폼 사업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타다는 초단기 렌트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타다를 금지시키려고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타다를 금지시키려면) 몇 조 몇 항만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1년 반의 시간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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