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식품포장용품업체인 크린랲이 지난해 7월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직거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당시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간 이어온 제품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및 부단한 거래강제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쿠팡이 지난해 3월 대리점이 아닌 크린랲 본사와의 직거래가 거부될 경우 크린랲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이후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쿠팡이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지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했다고 크린랲 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쿠팡 측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제조사에게 대량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대리점 한 곳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왔으나 해당 대리점과의 합의 아래 본사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으로 납품하려던 재고 물품을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관련 의사를 타진해왔음에도, 타 유통업체와 달리 자사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거래를 거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크린랲의 쿠팡을 상대로 한 제소건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에게 납품업자들의 제품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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