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 신사업 도입 촉진방안,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구축 등 혁신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성장전략을 표명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 규제, 위탁 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 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며 “상생 메뉴판에 규제 형평, 이익 공유, 사업 조정, 상생 부담, 한시 적용, 필요하면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해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도 추진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가리킨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며, 세계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한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에서 여객 순으로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 배분 시스템 등도 설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당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혁신성장전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 가동시켜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타협”이라며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대폭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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