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집중점검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관리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7일 확진자가 발생한 놀이공원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방역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방문판매업체는 1만6965개소, 다단계 판매업체는 138개소다.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환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업체로 드러났다.

박능후 1차장은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함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8일부터 19일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이나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활동을 집중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지자체,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열고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나 다단계 공제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불법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며 “특히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외에도 직장이나 종교적 소모임, 탁구장, 놀이공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분야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의 생활방역 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힘쓰고 있으나,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에서 밀집된 군중에 의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여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생활공간 내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며,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견한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돼 7일 영업을 조기종료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의 경우와 관련해 박 1차장은 “실내 놀이공원이나 수족관 등에서 구체적 사례가 더 진전됐을 때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사항과 실제 위험도가 달라진다면, 그에 맞춰 해당 지침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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