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존 시스템 데이터 공유 방식(좌)과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방식 비교.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존 시스템 데이터 공유 방식(좌)과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방식 비교. (사진=국토부)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로써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공문서 위·변조 범죄에도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을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공적 서류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해당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 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공문서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결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즉 기존에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 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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