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쿠팡이 거짓말로 경기도 부천물류센터 역학조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이태원 방문 인천학원강사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이날 쿠팡은 뉴스룸에서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밝힌 ‘방역수칙 사례’와 관련한 자사의 입장을 전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신선물류센터의 가장 큰 원인은 확진자를 통보받은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증상 발현 후 이틀 만에 확진자 통보를 받은 고양, 덕평과 달리 부천의 경우 지난 5월 13일 증상이 발현한 지표환자를 같은달 24일에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증상 발현 후 쿠팡 본사 통보까지 11일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쿠팡 물류센터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기 및 확진자 추이 (자료=쿠팡)
쿠팡 물류센터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기 및 확진자 추이 (자료=쿠팡)

쿠팡에 따르면 당시 부천물류센터에 최초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지표환자 A씨는 5월 12일 오후조로, 근무 후 다음날인 13일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 발현 하루 전인 12일 코로나19 감염력이 가장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사후 파악된 A씨는 이른바 부천 뷔페 돌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 역학조사가 지연됐다. 이후 5월 23일에야 확진으로 판정됐으며, 그 사실은 쿠팡에 24일 통보됐다. 쿠팡 측은 그 사이에 부천신선물류센터 내에서 본사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부천신선물류센터는 개장 당시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열 감지 카메라를 완비했다”며 “전 직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했으며, 근무 중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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