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쿠팡 천안물류센터 식당에서 숨진 3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 원인으로 제기되는 클로로포름 검출량이 ‘위험의 외주화’ 주장을 위한 조작된 결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은 2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일부에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 조작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 이슈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달 1일 천안물류센터 식당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한 매체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해명자료를 통해 “세 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 원인으로 제기되는 클로로포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호흡기 독성, 심장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 독성이나 중추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쿠팡은 “해당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직원의 업무 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작업환경은 동원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과 동원홈푸드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급식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식자재 및 주방 소모품(청소도구, 세제, 휴지 등)을 동원홈푸드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세제 혼합사용 여부 및 교육과 관련해 쿠팡 측은 “식당 운영은 동원홈푸드가 전담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전달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쿠팡과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 직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사는 사고 후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장례식장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며 오해를 일축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한 30대 여성 노동자가 쿠팡 천안물류센터 조리실에서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청소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유족은 바닥 청소를 위해 락스와 일반 세제를 섞어 만든 용액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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