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뉴시스)
식약처가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식품 가운데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발암 가능 물질까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식약처 검사 결과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 등 모두 12개 제품에서 나왔다.

먼저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미국산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와 중국산 ‘Tummy &Body Fat Reducing Tea’ 등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다. 또 미국산 ‘Bikini Me’, ‘Slim Me’, 및 캐나다산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등 3개 제품에서는 불면증·우울증을 완화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특히 미국산 ‘Deep detox’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골든씰 뿌리’가 검출됐다.

또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다.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근육강화 성분 ‘L-시트룰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올 상반기 위해우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위해 우려 사항이 확인됐다.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가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도 게시했다.

식약처 측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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