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삼양식품)
서울북부지법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삼양식품)

[뉴시안=박현 기자]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및 계열사 3곳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금액을 자회사로 받은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자금 횡령과 관련해 지난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47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즉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 원씩 받게 하는 등 총 4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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