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및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및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뉴시안=박현 기자]일반 식품인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면증·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감소’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및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관련 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타트체리(Tart cherry)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도 하며, 주로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난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트체리가 지속적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이 44건에 달했다.

또 타트체리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설명하면서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신경세포 보호, 염증 유발 감소’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38건에 이르렀다.

그밖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21건이었으며, ‘불면증·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감소’, ‘통풍·관절염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그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 등도 20건이었다.

이에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라며 “더욱이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타트체리 제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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