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손진석 기자]금호타이어가 지난달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당한 법인 은행 계좌의 압류가 해제되어 급여 및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해졌다.

지난 7월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 신청이 승인되어 금호타이어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중단됐었다. 이로 인해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고등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20일 인용됐다”며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되어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법인계좌는 지난 1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 한 후 노사 간 협상에 진척이 없자 비정규직 노조가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나서며 한 압류신청이 승인되어 모든 자금결재가 지급정지됐었다.

이에 채무자인 금호타이어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행위인 공탁금을 걸고, 8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현금을 납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노조의 요구 사항이 없어 금호타이어의 강제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화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2심 이후 판결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