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분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건에 대한 점검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분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건에 대한 점검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품을 무단으로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조제유류(분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건에 대한 점검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유형을 분류해 보면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 건수가 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6건), 소비자 기만(12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는 ▲‘변비 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변비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 운동 원활’ 등의 표현으로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제품인 것으로 소비자 기만 등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와 관련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