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114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울산지법은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114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하며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은행이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억8559만 달러를 외국에 송금했다가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울산지법 제25민사단독(판사 이필복)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114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1994년 8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베트남 남동부 해저 메콩분지 광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를 하고, 자원조사를 위한 탐사사업을 했다. 이후 2006년 12월부터 해당 광구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개발비와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자 베트남 현지 법인에 증자를 위해 총 8억8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어 석유공사는 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납부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은행에 239차례에 걸쳐 총 1억8559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인천세관은 외환은행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본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석유공사에 총 23억51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예금거래는 베트남 세무당국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해외직접투자사업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한 예금 거래는 신고대상이라며 석유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예금거래는 설령 그것이 해외직접투자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환은행이나 관세당국으로부터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석유공사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착오로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업무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최초 부과된 과태료보다 20% 감액해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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