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구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상조회사 ‘드림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지난해 2월 드림라이프에 합병된 우리상조 前대표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390건의 해약 환급금 6억9049만7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81건의 상조 계약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9억6302만9075원 중 3.79%인 2억2581만6200원만 예치 기관에 보전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드림라이프는 보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가 올해 3월 폐업한 점을 고려해 선수금 보전 관련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미지급 해약 환급금 규모가 6억9000만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막대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상조 前대표의 경우, 법 위반 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사명을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바꾼 드림라이프는 같은달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피엘투어(상조사업 부문)를 흡수합병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2월 5일 폐업을 신고했고, 3월 4일자로 폐업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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