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1, 포항 남·울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내용을 넣어 명함을 제작,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제공한 금품도 상당한 점,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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