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단속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안양시 직원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뉴시안= 손진석 기자]안양시 17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우 및 태풍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차단을 위해 관할 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31사업장이 주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환경오염물질 처리법규를 어긴 6개 사업장을 적발해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변경을 미신고한 5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60만원에서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폐수를 무단방류해 단속에 걸린 1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안양시는 안양천 상류지역인 산본과 당정천 일대에 대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도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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