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2012년도 결산안 처리와 2014년도 새해 예산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국회를 개원한다.

아울러 2일 오후에 여는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 간의 일정으로 예산과 관련 법안 이외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원포인트' 안건 여부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앞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인지에 대한 국회 내부에서의 '찬반' 표결 여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안의 긴급성, 위중함을 감안할 때 강창희 국회의장이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개회식과는 별도로 본회의를 열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복귀의사를 밝히지 않고, 다만 개회식에는 참석할 계획을 전했을 뿐이다.

때문에 양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서로 만나 의사일정을 조율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와는 별도로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불법 대선개입으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국회가 동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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