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일, 여야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4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국회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재개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경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만 하루가 지난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구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신속 처리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4일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오전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 늦어도 내일(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절차적인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왔지만 상임위 소집 여부와는 별개로 4일 본회의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도 결코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도 중립적,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보위 개최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법에 정해진 72시간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인) 5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4일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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