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뉴시안= 정창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는 9일 정례회의을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한다.

7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는 이들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차 심의에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하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안건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오는 9일 2차 심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부과 제재,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제재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면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제재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과태료나 과징금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가 결정하지만 임원제재나 기관영업정지는 금융위가 결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16일 회의에 라임 증권사 관련 안건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절차상 열흘 전 대상 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에 9일에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16일 금융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한 상태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4년 동안,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반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연내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특히 큰 은행은 우리은행(3577억원)·신한은행(2769억원)·하나은행(871억원) 등 3곳이다. 이외 부산은행(527억원)·경남은행(276억원)·NH농협(89억원)·산업은행(37억원)·기업은행(72억원) 등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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