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뉴시안= 손진석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과 변경 업무를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시에서 직접 처리한다. 

경기도는 21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도에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과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이다.

경기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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