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한국지엠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카허카젬 한국지엠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시안= 손진석 기자]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E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코로나가 주춤해지는 지금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이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앞서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노동유연성, 규제부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오전 9시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제임스 김 AMCHAM(암참) 회장은 “코로나가 주춤해지는 지금이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지역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면서 “한국의 강점은 ICT보급율(1위), 높은 소비자 수준(1위), 거시경제 안정성(1위), 연구개발(R&D)역량(2위) 등이고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조세제도, 노동유연성, 지적재산권보호, 규제부담, 무역장벽, 디지털경제 관련 규제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암참의 아시아 주요투자처와 비교한 한국의 투자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노동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외투기업이 한국인 인재양성을 늦추는 요인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인바 외투기업이 자신들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기술력이 가장 큰 장점인 바, ICT보급률, 연구개발 역량, 인프라 등이 우수하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이며,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높은 생활수준, 언론의 자유도 강점이다”면서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로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5년간 19%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지만 5년 이후엔 외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통해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안정적 노사관계, 안정적인 경제, 유연성 및 부품공급망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고려요인”이라면서 “경쟁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짧은 교섭주기(1년),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한미 FTA상 비관세장벽에 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규범이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와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자동차 회사 간 경쟁 등이 맞물려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각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 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CFO는 “한국의 조세제도와 세율은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법인세는 27.5%로 OECD 평균 23.5%, G7 평균 27.2% 보다 높은 수준이며, GDP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의 2%, 터키의 1% 보다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종 환경규제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는 등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신규‧추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유럽기업의 투자견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유럽기업의 투자견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크리스토프 CFO는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외촉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설비투자 때 지원 가능토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을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규정을 현행 법인신설 후 최대 10~15년에서 기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의 경우 2020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촉법 근거 법령에 따른 세제감면, 현금지원 규정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답보상태다. 

디어크 루카트 E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평‧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활발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환경이슈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간 이익 균형에 힘쓰고, 토종기업과 외투기업 간 차별 없는 공정 대우를 해야 하며, 주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어크 회장은 규범의 국제기준조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WP29 등 UN 협의체를 통한 국제기준 조화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를 주문하면서 탄소중립, 그린뉴딜, 수소경제, 전기차구매보조금정책, 재활용규제 등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에 “새로운 규제 도입시 외투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소통과 법규 번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정부,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미래 지향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규정과 규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한 신규설비투자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법상 미처분이익의 신규설비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후속 작업이 추가 필요한 바,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신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방세 감면규정을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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