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협약.(사진=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통합서비스 구축 업체 아이엠시티와 업무협약 체결.(사진=안양시)

[뉴시안= 정창규 기자] 안양에 차 적을 둔 차량이 타 지방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도 사전단속을 통보받는다. 과태료 부과여부 또한 당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최대호시장)가 전국최초로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기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한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서‘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앱’을 설치해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 단속여부를 1일 3회까지 통보받음으로써 과태료 부과상태를 당일 파악 할 수 있다.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특히 위택스와도 연계돼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위반(지자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경찰청), 하이패스 미납요금(도로공사) 등의 여부도 바로 알 수 있고, 시스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임을 지역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만 문자로 통보받았다. 과태료 부과여부도 5~10일 정도 후에나 고지서로 통보받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인 아이엠시티를 대상으로 11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만안구도 오는 15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안양시는 협약 후 보안성검토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운 동안구청장은 "코로나시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예방위주의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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