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내에서 성추행·갑질·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일약품)
제일약품 내에서 성추행·갑질·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일약품)

[뉴시안= 박은정 기자]제일약품이 성희롱·갑질·임금체불 등 각종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다. 여기에 임금체불과 갑질 등의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 성석제 제일약품 사장의 경영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제일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제일약품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제일약품 직원 866명이 참여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11.6%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825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원을 체불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드러났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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