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ESG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소식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삼양식품)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ESG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소식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삼양식품)

[뉴시안= 박은정 기자]'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소액주주들이 뿔났다.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총괄사장이 ESG위원장에 오른다는 소식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주주들의 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 총괄사장이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양식품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ESG위원장은 김 총괄사장이 맡는다. 삼양식품은 "올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던 김 총괄사장은 대표이사를 맡지 않고 ESG 위원장으로 ESG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법적 대응까지 나서며 반기를 들고 있다. ESG라는 조직에 '횡령 혐의'로 윤리성이 결여된 김 총괄사장이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이는 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에 앞서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SG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일 삼양식품 소액주주 A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는 주주가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회사 지분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 할 때 사용한다. 

소액주주 A씨의 법적 대응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다른 주주들도 힘을 합치고 있다.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 한 주주는 "삼양식품 회장이 횡령한 후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소액주주로서 변호사 비용, 법적조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주주는 "사람은 안 변한다, 한번 도둑질 습관은 계속한다"며 김 총괄사장을 향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 총괄사장은 회삿돈 약 49억원을 가로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김 총괄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총괄사장은 지난해 3월 경영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해제하면서 퇴직 7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직을 만들기는 쉽지만 실효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삼양식품의 경우, 법적 문제가 있었던 인물을 위원장으로 세웠을 때 내부 인원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SG위원회에 외부인사 등을 영입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