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연 꼼수'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사진=픽사베이)
'대금지연 꼼수'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사진=픽사베이)

[뉴시안= 박은정 기자]대규모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대금 지급 갑질'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향후 대규모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금 지연 꼼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로 상품을 받으면 별도의 법정 지급 기한이 없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익성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으로 물건을 받아오면서 대 지급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왔다"며 "대금도 현금이 아닌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대규모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다.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한 지급은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쿠팡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편의점 98.9% ▲대형마트 78.6% ▲온라인쇼핑몰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었다.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익성 교수는 "앞으로 계약상 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망이 마련돼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조건이 형성됐다"며 "또 대금 지급이 현금만 가능해 중소납품업체들은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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