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최근 참여연대 등이 주장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쿠팡이 최근 참여연대 등이 주장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쿠팡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이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발하며 이들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팡은 지난 4일 반박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일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사진=쿠팡)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사진=쿠팡)

쿠팡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가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서비스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셀러평'은 타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고객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들은 답글 게시·삭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이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이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많은 판매자들이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며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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