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가 해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곳이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직권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주 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본사에 조사 요원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4일 롯데 아울렛과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본사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공정위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후,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것이 맞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정기조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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