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우정사업본부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 과로사 관련해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종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합의를 위해서 애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고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마음은 한결같았다"고 강조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문 전문도 협약식 당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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